아이들 간 따돌림과 괴롭힘,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될까?
따돌림과 괴롭힘의 정의와 심각성아이들 간의 따돌림과 괴롭힘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라면 피해 아동에게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 아동학대의 범위로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아이들 간 따돌림과 괴롭힘이 왜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관련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아동학대란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피해를 가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체적 학대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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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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