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변경하려면? 두 비자의 차이점과 전환 방법
미국 이민 비자 중 E2 비자와 L1 비자는 각각 외국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2 비자는 투자자 비자로, 특정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반면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미국 지사로 전근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더 다양한 이점과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해 L1 비자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와 필요 요건, 두 비자의 차이점, 그리고 전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E2 비자와 L1 비자의 기본 개념
E2 비자와 L1 비자는 모두 외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이지만, 목적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두 비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전환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 E2 비자: 투자자 비자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한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미국에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 금액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L1 비자: 다국적 기업의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원이 미국 지사로 전근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L1A는 임원 및 관리직을 위한 비자이고, L1B는 전문 기술 직원을 위한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미국에 머물 계획이 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이유
E2 비자를 가진 투자자들이 L1 비자로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L1 비자가 더 유연한 비자이며 영주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E2 비자가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만 제공되는 비자인 반면, L1 비자는 국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무를 계획이라면 L1 비자가 더 적합합니다.
또한, L1 비자는 가족도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취업 허가서(EAD)**를 받아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3.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요건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L1 비자의 성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어야 함: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에게 발급됩니다. 즉, 신청자는 미국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L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리자 또는 고위 임원이어야 함: L1A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본사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급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L1B 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회사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미국 내 지사의 존재: 미국에서의 사업체가 반드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지사, 또는 관계 회사여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L1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일할 지사가 확실히 존재해야 하며, 그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적격성 확인: 먼저, L1 비자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으로서의 경력, 미국 내 사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해당 사업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L1 비자 청원서 제출: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려면 I-129 청원서(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본사와 미국 지사 간의 관계, 신청자의 직무 내용 및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승인 대기: 청원서가 제출되면 USCIS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을 결정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달이 걸리며,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승인 후 신분 전환: USCIS로부터 L1 비자 청원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신분이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변경됩니다. 이때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신분 변경이 가능하며, 승인 후 즉시 L1 비자로 미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5. L1 비자로 전환 후의 혜택
L1 비자로 전환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E2 비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여러 장기적 혜택들이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가능: L1A 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임원 또는 관리직으로서 미국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EB-1C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고용주가 취업 영주권을 후원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가족 혜택: L1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배우자는 **취업 허가서(EAD)**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체류 가능성: L1A 비자는 최대 7년, L1B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6. 주의할 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민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 L1 비자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사와 미국 지사의 관계나 신청자의 경력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원서 준비의 중요성: I-129 청원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잘못된 정보나 불충분한 증거는 비자 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7. 결론: E2에서 L1 비자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전략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L1 비자는 영주권 신청 경로를 열어주며,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절차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이민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E2 비자의 기존 사업 기반을 잘 유지하면서, L1 비자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기회와 거주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