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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변경하려면? 두 비자의 차이점과 전환 방법

사회와 정치의 모든 것 사랑해 2024. 10.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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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비자 중 E2 비자와 L1 비자는 각각 외국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2 비자는 투자자 비자로, 특정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반면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미국 지사로 전근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더 다양한 이점과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해 L1 비자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와 필요 요건, 두 비자의 차이점, 그리고 전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E2 비자와 L1 비자의 기본 개념

E2 비자와 L1 비자는 모두 외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이지만, 목적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두 비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전환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 E2 비자: 투자자 비자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한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미국에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 금액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L1 비자: 다국적 기업의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원이 미국 지사로 전근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L1A는 임원 및 관리직을 위한 비자이고, L1B는 전문 기술 직원을 위한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미국에 머물 계획이 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이유

E2 비자를 가진 투자자들이 L1 비자로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L1 비자가 더 유연한 비자이며 영주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E2 비자가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만 제공되는 비자인 반면, L1 비자는 국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무를 계획이라면 L1 비자가 더 적합합니다.

또한, L1 비자는 가족도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취업 허가서(EAD)**를 받아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3.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요건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L1 비자의 성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어야 함: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에게 발급됩니다. 즉, 신청자는 미국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L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리자 또는 고위 임원이어야 함: L1A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본사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급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L1B 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회사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미국 내 지사의 존재: 미국에서의 사업체가 반드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지사, 또는 관계 회사여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L1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일할 지사가 확실히 존재해야 하며, 그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적격성 확인: 먼저, L1 비자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으로서의 경력, 미국 내 사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해당 사업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L1 비자 청원서 제출: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려면 I-129 청원서(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본사와 미국 지사 간의 관계, 신청자의 직무 내용 및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승인 대기: 청원서가 제출되면 USCIS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을 결정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달이 걸리며,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변경 승인 후 신분 전환: USCIS로부터 L1 비자 청원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신분이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변경됩니다. 이때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신분 변경이 가능하며, 승인 후 즉시 L1 비자로 미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5. L1 비자로 전환 후의 혜택

L1 비자로 전환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E2 비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여러 장기적 혜택들이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가능: L1A 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임원 또는 관리직으로서 미국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EB-1C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고용주가 취업 영주권을 후원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가족 혜택: L1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배우자는 **취업 허가서(EAD)**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체류 가능성: L1A 비자는 최대 7년, L1B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6. 주의할 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민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 L1 비자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사와 미국 지사의 관계나 신청자의 경력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원서 준비의 중요성: I-129 청원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잘못된 정보나 불충분한 증거는 비자 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7. 결론: E2에서 L1 비자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전략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L1 비자는 영주권 신청 경로를 열어주며,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절차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이민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E2 비자의 기존 사업 기반을 잘 유지하면서, L1 비자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기회와 거주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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