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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E2 비자와 L1 비자를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특정 국가 출신의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자이고,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미국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그 목적과 자격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E2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E2와 L1 비자의 차이점, 자격 요건, 그리고 E2 비자 소지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와 L1 비자의 기본 개요

우선, E2 비자와 L1 비자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비자는 모두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1. E2 비자란?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또는 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 출신의 투자자가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투자한 사업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투자 자금의 출처와 합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투자 사업이 계속되는 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 미국과 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일 것
    •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인 투자(대개 최소 10만 달러 이상)를 했을 것
    • 사업체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
    • 투자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일 것
  2. E2 비자의 주요 요건
  3. L1 비자란?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또는 특수 기술 인력이 미국 내 지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L1A(경영진 및 관리자)와 L1B(특수 기술 보유자)로 나뉩니다. 신청자는 본국의 본사 또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 관리자 또는 특수 기술 인력이어야 함
    • 신청자는 미국 외부에서 최소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미국 내 자회사나 지사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을 것
  4. L1 비자의 주요 요건

E2 비자 소지자가 L1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E2 비자 소지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비자의 목적과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E2 비자 소지자라도 L1 비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L1 비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비자에는 고유한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L1 비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E2 비자 소지자가 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L1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외부에서 본사나 지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근무가 경영 또는 특수 기술 직무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L1A 비자: 다국적 기업의 고위 관리자 또는 경영진이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국의 본사 또는 지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L1B 비자: 특수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이 미국 내 자회사 또는 지사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E2 비자와 L1 비자의 차이점
    E2 비자는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반면에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주로 다국적 기업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재를 미국으로 파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차이점으로 인해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L1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E2 비자 소지자가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사업이 다국적 기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자가 미국 외의 본사나 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와 L1 비자 비교: 장단점 분석

E2 비자와 L1 비자 모두 미국에서 사업이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비자에는 고유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L1 비자로 전환할지 고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두 비자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E2 비자의 장단점
    장점
    •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비자 신청이 가능 (사업 규모에 따라 다름)
    • 특정 기간 동안 갱신 가능하며, 사업이 계속되는 한 비자 갱신 가능
    단점
    • 미국과 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만 신청 가능
    • 투자 자금의 출처와 사업의 실질성을 입증해야 함
    • 영주권 취득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2. L1 비자의 장단점
    장점
    • 미국 내 자회사나 지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L1A 비자는 최대 7년, L1B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 L1A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 시 고용인증 절차(PERM)가 면제됨
    단점
    • 미국 외 본사 또는 지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
    • 다국적 기업이어야 하며, 미국 내 자회사나 지사가 있어야 함
    • 직무가 고위 관리자 또는 특수 기술 인력이 아닐 경우 비자 신청이 어려움

E2 비자에서 L1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L1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들의 사업 형태와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E2 비자 소지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그들이 해당 기업에서 경영진 또는 특수 기술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L1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다국적 기업의 조건 충족 여부 확인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E2 비자 소지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다국적 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본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한 형태여야 합니다. 또한, E2 비자 소지자는 미국 외부에서 본사나 지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비자 변경 신청서 제출
    L1 비자로 전환하려면, 비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자가 다국적 기업의 직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할 계획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본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E2 비자 소지자가 L1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E2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L1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주로 신청자의 경력과 사업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E2 비자를 통해 이미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본국에서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L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L1 비자는 특히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한 점이 많아,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E2 비자 소지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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